紀州鉱山の真実を明らかにする会         江原道議会



江原道議会議員一同の「嘆願書《を
熊野市、三重県に提出しました。


■탄 원 서

 먼저, 일제에 의해 불법 강제로 징용되어 먼 이국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조선인 (한국인)영혼에 대하여 삼가 조의를 표하고 명복을 빌며, ‘기주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의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일본 구마노시와 미에현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해 ‘기주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에서 세운 추모비 부지에 대해 미에현과 구마노시이 “공공성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심히 부당한 처분으로 이에 유감을 표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들의 억울한 죽음과 외로운 혼을 달래주고, 양국의 보다 넓은 화해와 우호의 차원에서 추모비 부지에 대한 과세를 재고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2011년2월28일
            대한민국 강원도의회 의원일동


■嘆願書

 さいしょに、日本により、上法的に強制徴用され、遠い異国で無念に亡くなられた朝鮮人(韓国人)の魂にたいして、冥福を祈り、“紀州鉱山の真実を明らかにする会”の活動に感謝します。
 わたしたちは、日本の熊野市と三重県が、日帝強制徴用被害者たちのために“紀州鉱山の真実を明らかにする会”が建てた追慕碑の敷地にたいし、“公共性がない”という理由で課税したという話に接しました。これは、非常に上当な処分であり、残念に思います。
 遅くなりましたが、いまからでも、彼らの無念な死と孤独な魂を悼み、両国のより広い和解と友好の次元で、追慕碑の敷地にたいする課税を考え直していただけるよう、要請します。

   2011年2月28日
             大韓民国 江原道議会 議員一同



紀州鉱山の真実を明らかにする会